2년 구형인데…윤상현 “이재명 벌금 80만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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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저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고 결과 예측치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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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저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량을 전망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고 결과 예측치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신 부총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 나(판사)도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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