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 작전 등 국방정보 외국 공표 땐 최대 사형 [심층기획-안보위협죄 입법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獨,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 처벌
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상 ‘간첩 및 검열’장에서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도화를 가진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국가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
군의 작전계획 등 국방정보를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한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한다. 이밖에 국방시설에 대한 촬영 및 암호 등 기밀정보에 대해서도 세세히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군 간부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독일은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한다. 독일 또한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본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안보에 직결되는 비밀 누설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적국’과 ‘외국’을 구분짓지 않는다.
일부에선 간첩법 개정 및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외국대리인 등록법’부터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로비스트를 등록제로 운영하되 정해진 범위 밖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대리인 등록법은 행정법이어서 간첩법과 별개다. 외국 흑색요원의 안보위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란 비판이 거세다.
배민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