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믿고 풀었는데 틀릴 수도?…수능 앞두고 또 '오개념' 논란

김종훈 기자 2024. 11. 13.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가 듣는 강의에서 오개념이 안 나오길 기도해야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수험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자신이 들은 강의에 틀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댓글이 곳곳에 보였다.

문제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잘못된 내용을 강의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개념이 강의 되고 관련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 경우 피해는 수험생이 오롯이 떠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개념 가르치는 강의라면 타격 있을 수밖에" 불안
전문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입증 쉽지 않아"
10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에서 한 수험생이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다. 2024.10.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가 듣는 강의에서 오개념이 안 나오길 기도해야겠다."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수험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자신이 들은 강의에 틀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댓글이 곳곳에 보였다. 한 수험생은 "(수능을 위해) 수면 패턴을 겨우 맞췄는데 지금 오개념 때문에 불안해서 못 잔다"고 글을 남겼다.

이달 초 '일타강사'(일등 스타강사의 줄임말)로 알려진 한 강사의 Q&A(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오개념이 섞인 설명이 나왔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수험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어디에서 오개념이 나왔다는 건가요?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등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달렸다.

해당 강사는 "수능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답변을 남겼다. 하지만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최근 일주일간 관련 글이 50건 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오개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한 검색 사이트에 '오개념'을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에 인터넷 강의를 하는 강사 이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인 '지구과학I'과 '윤리와 사상'에서 강사가 개념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잘못된 내용을 강의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강의 특성상 1명이 진행하는 수업을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듣고, 수강생마다 강의를 듣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야 정정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개념이 강의 되고 관련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 경우 피해는 수험생이 오롯이 떠안게 된다. 한 문제,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수능을 앞둔 학생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재수학원 앞에서 만난 김 모 군(19·남)은 "내가 듣는 강의를 듣는 과목에서 오개념이 나오게 되면 분명 영향이 있다"며 "어떤 강의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념을 가르치는 강의라면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강의로 인해 수능 문제를 틀렸고, 이에 따라 진학에 문제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강의 내용과 입시 결과까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입증하기는 까다롭지만, 단순히 점수가 떨어진 것뿐 아니라 그 문제로 입시에 당락이 좌우됐다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입 관련 소송을 경험한 A 변호사는 "한 문제를 더 맞았다면 등급이나 합격 여부가 바뀌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