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20억, 자녀 35-40세 때 50%씩 지급”… 미성년 자녀 둔 50대 CEO, ‘보험금 신탁’ 1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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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금융사가 맡아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 주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고객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였다.
삼성생명은 12일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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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금융사가 맡아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 주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고객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였다.
삼성생명은 12일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 원과 관련해서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이날 하나은행도 은행권 1호 계약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날부터 도입됐다. 기존엔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금융사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일반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 이상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일 경우 가능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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