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재판 일주일 연기

권영미 기자 2024. 11. 1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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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포르노 스타에게 지불한 입막음 돈과 관련된 형사 사건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7월에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 행위는 폭넓은 면책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취소할지에 대한 결정을 이날까지 내리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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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료 사진> 2024.11.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뉴욕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포르노 스타에게 지불한 입막음 돈과 관련된 형사 사건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7월에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 행위는 폭넓은 면책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취소할지에 대한 결정을 이날까지 내리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를 최소한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트럼프의 입막음 돈 판결 선고일은 26일이다.

지난 5월 맨해튼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성 스캔들 발설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주고 이 돈은 사업 기록을 위조해 댔다는 혐의 관련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는 전직 또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2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아직 연기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선고가 연기될 것으로 널리 예상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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