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李 대표 재판부의 개탄

조선일보 2024. 11. 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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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 대장동·위례특혜의혹·성남FC' 1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그동안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자 재판장이 이를 개탄한 것이다. 이날도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을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고 했다.

사건 기록이 많으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이 됐다. 변호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2017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도 사건 기록이 방대했지만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아직 기록을 못 봤다는 이 대표 사건 변호인들의 주장은 재판 지연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보름 만에 이 신청을 기각하자 이 대표는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됐지만 기록 검토를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벌어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부지사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씨는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더니 이젠 이 대표까지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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