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송기헌, 대도시 간주 기준 완화 법안 공동 대표발의

권혜민 2024. 11. 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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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공동 추진, 원주의 대도시 승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하(원주 갑·국민의힘)·송기헌(원주 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원주, 구미, 아산은 실무협의체를 구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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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30만 이상 면적 500㎢’ 변경
원주·구미·아산·진주 조건 충족

여야 정치권이 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공동 추진, 원주의 대도시 승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하(원주 갑·국민의힘)·송기헌(원주 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 구미 지역구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명과 면적 1000㎢지만 이를 충족하는 지자체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대도시로 간주,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방 자율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아산 △경남 진주 총 4곳이다. 이중 원주, 구미, 아산은 실무협의체를 구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 중이다.

박정하·송기헌 의원은 “지역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자율성 보장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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