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손봉석 기자 2024. 11. 13. 0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경인방송 제공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 영재 전 아내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 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