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피팅비’가 옵션?…공정위, 결혼준비대행 약관 시정

이도윤 2024. 11.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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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이른바 '스드메'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봤더니 각종 비용이 옵션으로 추가되는 등 불공정 약관들이 많았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혼 비용 450만 원 절약.'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준비 대행 업체 광고입니다.

견적을 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게 최종 가격이 아닙니다.

[대행업체 플래너/음성변조 : "원본 비용이라는 게 ○○스튜디오같은 경우 55만 원이에요. (드레스) 피팅비가 한 샵 당 5만 5천 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딱 저희가 필수 별도 비용이 122만 원정도 나오신 거고."]

사진 파일 구매나 드레스 착용 등 필수적인 항목이 기본 견적에서 빠져있거나, 촬영 작가나 시간대 지정 등 추가해야 하는 '옵션'만 서른 가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옵션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대행업체 플래너/음성변조 : "○○스튜디오에서는 오후 촬영으로 들어가실 경우에 야간 촬영이 필수 별도 비용이 따로 또 있고요."]

결국 예비 부부들은 어떤 추가 비용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자/음성변조 : "각 항목별 금액을 안 알려줘요. 그럼 그때그때 플래너한테 물어보면 플래너가 막 부르는 게 값인 느낌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사진 파일이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는 기본 견적에 포함하고, 추가 옵션은 최소한의 가격 범위를 표시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공정위는 수정된 약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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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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