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첫 변론…'2인 체제' 적법성 공방

이채연 2024. 11. 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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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게 적법했는지를 두고,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이 충돌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으로 헌법 재판관 '6인 심리'가 가능해지게 된 뒤,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적법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구성은 정원이 5명으로 돼 있지만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해, 두 사람이 회의한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법치,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닐까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리도 이 원칙에 따라…"

국회 측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의사결정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인사만으로 이뤄진 건 불법이라며 맞받았습니다.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 1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두 명의 위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방통위는 '행정부의 독임제가 아니라 5명이 잘 합의해서 의결하고 집행하라'라는 취지입니다. 불법 의결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

이날 헌재는 질의 도중 후임 재판관들의 공백이 여전한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 측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2차 변론을 엽니다.

이후 추가 변론을 잡거나 6인의 헌법재판관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따져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설령 만장일치 결정이어도 '반쪽 결론'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진숙 #방통위 #탄핵심판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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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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