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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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기 덕분에 김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서로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천과 얽힌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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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혐의만 보더라도 ‘정치브로커’ 명 씨가 지역 정가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기 덕분에 김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서로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천과 얽힌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비용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 전 의원의 당선을 돕고, 다시 김 전 의원을 앞세워 돈을 챙긴 명 씨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강 씨는 검찰에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적힌 돈봉투 사진이 명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일종의 교통비”라고 했지만 돈의 성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려면 먼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부터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경남선관위가 지난해 12월 명 씨 등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사실상 방치했다가 명 씨 관련 의혹들이 부각되자 올해 9월에야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명 씨의 정치자금법에만 초점을 맞춰 적당히 수사를 매듭지으려 해선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명품백 수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와 맞물려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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