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서 400만 원 상당 드론 받아 입건된 서울경찰청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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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드론 연구 관련 행사에 참석해 400만 원 상당의 연구용 드론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드론 연구 관련 워크숍에서 당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한 드론개발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함께 각각 400만 원 상당의 연구용 드론 및 장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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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드론 연구 관련 행사에 참석해 400만 원 상당의 연구용 드론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드론 연구 관련 워크숍에서 당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한 드론개발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함께 각각 400만 원 상당의 연구용 드론 및 장비 등을 받았다.
A 총경은 자문단과 달리 드론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친분이 있는 주최 측의 초대를 받아 행사에 참석한 뒤, 연구용 드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나머지 자문단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자문단의 경우 드론을 연구 목적으로 한시 대여 받은 것으로 보고 모두 불송치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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