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 대체복무 원한다?...대법원 "기각"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남성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30대 나 모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를 상대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도 최종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나 씨의 사회주의 신념을 양심의 자유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뒤, '사랑하지 않는 국가에 목숨을 바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가 나 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통지를 보내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나 씨가 군대의 잘못된 과거 역사만을 강조하고, 긍정적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며 나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지 직송으로 신선한 과일"…사진 보고 주문했는데 가짜였다
- "승무원 자리 앉을래" 대한항공 외국인 난동 영상 공개 [앵커리포트]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으로 90% 수익 '대박'..."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앵커리포트]
- 본관 점거한 학생들...동덕여대 남녀공학 추진에 '거센 반발' [지금이뉴스]
- 태권도장서 거꾸로 박혀 "살려달라"던 4살 아이…당시 CCTV 공개 '충격'
- "노이즈 노이즈~"...'노이즈'만 45번 나온 지문에 수험생들 '당황'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긴장감 도는 법원
- [속보] 코스피 2,400선 붕괴...8월 '검은 월요일' 이후 처음
-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