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받아”…검찰, 진술 확보

노자운 기자 2024. 11.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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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명씨에게 건넨 돈이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와 관계된 돈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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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이틀 동안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돈 봉투의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 명씨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은 뒤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 받았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명씨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명씨에게 건넨 돈이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와 관계된 돈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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