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매개 정치 자금 수수, 중대범죄” 영장적시
[앵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받아왔다고 봤습니다.
공천을 도운 대가라는 겁니다.
김 전 의원 당선 뒤인 2022년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모두 7천 6백여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명 씨의 영장 청구서에 기재됐습니다.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다음 총선 전략 공천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태균-강혜경/2022년 5월 2일 : "여사님 전화가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의원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씩 받은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 모 씨가 공모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정기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고, 강 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명태균/지난 8일 :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선 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등을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황우석 사태’ 이후 20년 만…국내 줄기세포 연구 어디까지?
- [단독] 명태균, 창원산단 관련 기관장 임명에 영향력 행사?
- 생중계 여부 고심 깊어지는 재판부…법원 주변 경비 강화
- 야 “수정안 통과시키겠다” vs 여 “이탈표 없다”
-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거센 반발…건물점거·수업거부
- “김영선으로 공천 줘라 하겠다”…명씨, 이준석에게 문자
- 20만 자전거 대군…긴장한 중국 ‘자전거 운행 금지’
- 중국 에어쇼장 인근서 차량 ‘고의’ 돌진…“35명 사망”
- 한밤 아파트 주차장서 ‘쾅쾅’…만취 운전에 차량 6대 피해
- “거동 불편한 노인 이불로”…신속한 대피로 피해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