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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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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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연행자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이 '불법 집회 사전 기획'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만큼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강경진압이었고 기획진압이었다"라며 "정권 퇴진 투쟁을 완강하게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 사법처리하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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