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스드메' 필수 서비스, 추가요금 못 받는다

웨딩21뉴스 인터넷뉴스팀 2024. 11. 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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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컨설팅들의 '깜깜이 계약'과 불공정한 추가요금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의 별도 요금 부과 ▲불명확한 추가요금 및 위약금 기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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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는 '미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컨설팅들의 '깜깜이 계약'과 불공정한 추가요금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사진 원본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게 된다.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별도 옵션으로 분류해 추가요금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계획 대비 평균 144만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200만원 이상을 추가 지출했다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의 별도 요금 부과 ▲불명확한 추가요금 및 위약금 기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스튜디오의 원본파일 구입비(44~66만원~), 웨딩드레스 피팅비(업체당 5~10만원),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5.5만원)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켜 예비부부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 66만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기본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추가로 받던 금액을 처음부터 포함해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액 자체의 인하가 아닌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총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을 통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공정위는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웨딩21뉴스 인터넷뉴스팀 news@weddin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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