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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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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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A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의 증거를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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