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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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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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이 회장의 연임안은 위원들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대한체육회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인사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공정위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정량평가 항목에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재정 기여도, 단체 운영 건전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 재임 기간 중 공헌, 윤리성 및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이 배점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앞서 4일 열린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기흥 회장은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전해져 전체 회의 통과가 예상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비위 혐의가 최근 부각되면서 승인 불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기흥 회장은 내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정년인 70세에 도달할 예정이며,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 의뢰로 인해 그의 직무 정지 통보가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비위 혐의는 공정위의 평가 지표 중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연임을 위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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