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집회’ 연행 4명…법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 못해
‘무리한 구속 시도’ 도마에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59), 황모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며 선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충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공범 수사에서 공범 관련 진술 담합, 자료 폐기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의 사전 범행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사실로 전제한 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법으로 보장하는 면회까지 금지하더니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합법 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과 윤석열 정권이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해 주최한 책임’을 이유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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