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게임 시끄럽게 했다’며 흉기로 폭행 전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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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B 씨가 큰 음향으로 게임을 하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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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B 씨가 큰 음향으로 게임을 하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고시원 방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시원에서 반복하여 큰 음향으로 게임을 하거나 시끄럽게 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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