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앱·결제 장벽 없애라"…'지역차단' 제동

정빛나 2024. 11.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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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해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앱스토어·애플뮤직·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법으로 금지된 '지역 차단'(geo-blocking)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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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해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앱스토어·애플뮤직·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법으로 금지된 '지역 차단'(geo-blocking)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집행위는 현행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 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EU 국가의 소비자가 다른 EU·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면서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EU·EEA 국가에 체류해도 그 국가에서 앱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위는 애플의 이런 관행이 국적·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번 통보가 벨기에·독일·아일랜드 소비자 보호 당국 주도로 이뤄진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CPC 네트워크는 EU 27개국과 비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이다.

애플은 시정 방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CPC 네트워크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집행위는 경고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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