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30대, 계획 범행 부인…유족 “엄벌해야”

최위지 2024. 11. 12.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앵커]

얼마 전 30대 남성이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했는데요,

이 남성이 살해 전에도 여성을 계속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해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 전 피해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기대해라 XXX아. 눈에 띄지 마 XXXX아."]

집에 찾아가서는 밤새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끈질기게 여성을 괴롭혀 온 남성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고, 불과 몇 분 만에 준비한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건 자살이나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해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남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태우/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 집에 침투한 경위, 그 이전부터 괴롭힌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역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자기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없겠죠. 그리고 자해를 주장할 줄은 몰랐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 재판부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