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토막살인’ 유부남 군장교, 신상공개 전 “애 둘 아빠” 신상 털렸다
규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은 피의자 성명, 나이, 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 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미혼인 여성 군무원 B(33)씨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 중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북한강변에 은닉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올해 초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B씨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둘은 인사 발령을 앞두고 헤어짐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다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A씨는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놓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 9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공구를 이용해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서 시신을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B씨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할 당시에도 훼손된 시신과 돌멩이를 봉투에 담아 범행 은폐를 재차 시도했다.
경찰은 수습한 시신 지문감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유족과 주변인물 탐문, 폐쇄회로(CC)TV, 유류물에 대한 지문, DNA 감정 등을 통해 A씨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A씨 차량 이동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 다각도로 수사해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달 11일 기각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결혼해 가정이 있으며 아이가 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군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앞선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도 A씨의 신상을 폭로했다. 가세연은 A씨 이름과 육사 졸업 앨범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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