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경쟁 ‘국가도시공원’…앞다퉈 ‘법 개정’
[KBS 부산] [앵커]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정 조건이 걸림돌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동흡/부산시 공원도시과장 : "서부산 지역이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미래 새로운 도시 형태라는 가치를 얹힐 수 있고, 지역 관광 효과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300만㎥ 이상의 땅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면적 규정의 80% 정도인 237만㎡에 그칩니다.
인천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이지만, 면적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성권,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을 각각 200만㎡, 100만㎡로 낮췄습니다.
국가도시공원에 국유지를 포함하고 조성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 : "면적 요건이나 지정 절차가 까다로운 것 때문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은 채 곧 있으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한 곳도 없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법 개정으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황우석 사태’ 이후 20년 만…국내 줄기세포 연구 어디까지?
- [단독] 명태균, 창원산단 관련 기관장 임명에 영향력 행사?
- 생중계 여부 고심 깊어지는 재판부…법원 주변 경비 강화
- 야 “수정안 통과시키겠다” vs 여 “이탈표 없다”
-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거센 반발…건물점거·수업거부
- “김영선으로 공천 줘라 하겠다”…명씨, 이준석에게 문자
- 20만 자전거 대군…긴장한 중국 ‘자전거 운행 금지’
- 중국 에어쇼장 인근서 차량 ‘고의’ 돌진…“35명 사망”
- 한밤 아파트 주차장서 ‘쾅쾅’…만취 운전에 차량 6대 피해
- “거동 불편한 노인 이불로”…신속한 대피로 피해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