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경쟁 ‘국가도시공원’…앞다퉈 ‘법 개정’

황현규 2024. 11.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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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정 조건이 걸림돌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동흡/부산시 공원도시과장 : "서부산 지역이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미래 새로운 도시 형태라는 가치를 얹힐 수 있고, 지역 관광 효과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300만㎥ 이상의 땅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면적 규정의 80% 정도인 237만㎡에 그칩니다.

인천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이지만, 면적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성권,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을 각각 200만㎡, 100만㎡로 낮췄습니다.

국가도시공원에 국유지를 포함하고 조성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 : "면적 요건이나 지정 절차가 까다로운 것 때문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은 채 곧 있으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한 곳도 없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법 개정으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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