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될까...법원 막판 고심 중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 결정
야권 "생중계는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
[앵커]
오는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던 만큼,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선 대통령도 아닌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면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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