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앞 식사 모임 36명 1,800만 원 과태료

조미령 2024. 11.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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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천8백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 원씩, 모두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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