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단수 사태…피해 보상 가능할까?

한솔 2024. 11.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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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충남 서북부 4개 시군에 걸쳐 주민 33만 명이 피해를 본 유례없는 대규모 단수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돗물 공급은 재개됐지만,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 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도연 씨.

지난주 금요일 아침 난데없는 단수 예고에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김도연/자영업자 : "커피추출기는 압력이 높아야 커피가 추출되는데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커피를 아예 못 팔았어요, 그 당시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수 이튿날인 지난 9일부터 수도 공급이 재개됐지만, 이물질이 섞인 물이 나오면서 영업을 중단한 곳이 속출했습니다.

["어떡해…."]

충남 서북부 4개 시·군을 덮친 대규모 단수 사태는 곳에 따라 지난 목요일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인근 부대 군인 : "(외출해서)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가고 다 막혀있고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서산 시민/서산시 예천동 : "사실 생수를 사러 갔는데도 생수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씻으려고 생수 사러 갔는데."]

특히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한 식당과 펜션, 캠핑장을 비롯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접수된 단수 관련 민원만 7천 2백여 건.

충남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 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보상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종현/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 : "어떤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동안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한번 파악해 봐야죠."]

앞서 2011년 주민 17만 명이 단수 피해를 본 경북 구미시의 경우 단수 사태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은 돌발 사고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면서 보상은 지자체가 떠안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노후 관로 고장으로 단수 피해가 난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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