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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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당일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검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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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당일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검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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