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음주운전은 ‘무죄’

송근섭 2024. 11.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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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진술로 음주 측정을 피해 간 여성은 결국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색 SUV가 빠르게 상가로 돌진합니다.

상가 유리창부터 내부 진열대까지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 4월, 진천에서 20대 남녀가 탄 렌터카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운전자는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 등을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남성에게 징역 2년,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남성에 대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혼동을 주고, 보험금까지 청구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성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여성에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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