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20대 남녀 실형
박언 2024. 11.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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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진천군 덕산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상가 돌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남성과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여성에게는 범인도피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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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진천군 덕산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상가 돌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남성과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여성에게는 범인도피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은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허위로 보험금까지 청구했고,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허위 진술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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