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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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은 이날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의 학대 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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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은 이날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의 학대 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중 박 모 훈련병이 실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 반성의 시간 보내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B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지울 수 없는 상처 입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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