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11.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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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와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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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대부분 수집‧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종합하면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연합뉴스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와 강모씨, 황모씨,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수차례 밀며 허가 받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5명과 집회에 참여한 일반인 1명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중 조합원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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