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여성간호사 신체 불법촬영한 50대 검거

이상휼 기자 2024. 11. 12. 2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불법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뉴스1) 이상휼 기자 =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불법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채혈하는 내 모습을 찍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