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김가윤 기자 2024. 11. 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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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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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에서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박아무개와 강아무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황아무개와 김아무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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