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유혜은 2024. 11. 12. 2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 등을 통해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