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유혜은 2024. 11. 12. 21:30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 등을 통해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 등을 통해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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