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연임 결정, 심히 유감”

김지한 기자(hanspo@mk.co.kr) 2024. 11. 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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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 허용 심사에 끝내 수용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결정 직후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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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자정 능력 어렵다고 판단”
징계관할권 상향 제도적 개선 추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 허용 심사에 끝내 수용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결정 직후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회장은 3연임 도전에 필요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문체부는 각종 개인 비리와 체육회 관련 부조리에도 이를 통과시킨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의뢰되었다. 또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면서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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