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이기흥 체육회장 연임도전 승인? 이게 공정인가?”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1. 12.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이 이기흥 현 회장의 체육회장 3선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성토했다.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69)의 연임 도전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인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연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정연욱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이 이기흥 현 회장의 체육회장 3선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성토했다.

12일 정연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직무정지 받은 회장을 승인? 이런 게 공정인가?”라고 물으며 “허울 뿐인 공정위의 짜고치는 심사, 스포츠공정위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69)의 연임 도전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인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11일 전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종합감사에 폭탄주 술자리하며 불참한 것에 이어 국외 출장 핑계로 이달 11일 상임위에 불참한 이기흥 회장을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11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회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