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겨 이해인 '성추행 징계' 효력정지
박수주 2024. 11. 12. 21:02
법원이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에게 내려진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 선수가 자격정지 3년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12일) 받아들였습니다.
이해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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