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훈련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진행하며,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볼 때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럼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며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진 적정 방식으로 훈련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군의 지도력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중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책임을 질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학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전국 군대에서 조금만 규정에 어긋난 훈련을 진행할 경우 집행권자에게 학대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중대장 남 모 중위 역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 이어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 역시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 훈련병 어머니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 내려지길 간곡히 바란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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