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감독 선임 규정 개정‥'구단에서 함부로 못 빼간다'

손장훈 2024. 11. 12. 20: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K리그 감독 강제 차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구단과 협의 없이는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울산 팬들의 비난 속에 대표팀으로 떠났던 홍명보 감독.

당시 팬들은 말을 바꾼 홍 감독뿐 아니라,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규정에도 불만을 나타냈었는데요.

협회의 대표팀 운영 규정에는 '클럽팀 감독이 대표팀 지도자로 선임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홍 감독뿐 아니라 과거에도 K리그 현역 지도자가 구단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팀 감독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축구협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는 대표팀 감독 선임에 앞서 먼저 구단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개정했습니다.

***

한편 월드컵 3차 예선 중동 2연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은 현지에서 바로 합류한 유럽파들과 함께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영 / 영상출처 : 대한축구협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박찬영

손장훈 기자(wond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5535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