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지친 사장님들… 외국인 인력 도입 '하세월'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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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계에서 필수인력인 만큼(경기일보 11일자 1·3면 보도) 외국인 고용제도에 관련해 기업들은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에서 현장기업들은 '도입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24.5%)', '체류기간 연장(15.5%)' 등 외국인 인력 체류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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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수개월 인력공백… 도입기간 단축·절차 간소화 절실
태업·무단결근에도 ‘냉가슴’… 불성실 근무 제재장치 마련 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계에서 필수인력인 만큼(경기일보 11일자 1·3면 보도) 외국인 고용제도에 관련해 기업들은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에서 현장기업들은 ‘도입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24.5%)’, ‘체류기간 연장(15.5%)’ 등 외국인 인력 체류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 주를 이뤘는데 ▲현행 고용허가 이후 2~3개월이 소요되는 도입기간 단축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간 단축 ▲출입국사무소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 일원화 ▲신규 E-9(비전문취업) 비자 고용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도입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탓에 2~3개월의 인력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현재 분기별로 진행하는 외국인력 도입 빈도를 매월 도입하는 것으로 확대도 제안됐다.
4년10개월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E-9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E-7(특정활동) 비자 고용허가 인원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인력 체류에 대한 개선사항이 이외에도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9.5%)’ 등도 기업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외국인력의 해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태업이나 무단결근에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계약된 회사와 조건이 어긋나면 나면 사업장 이전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출국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사 측의 귀책이 있다면 회사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근로자에 귀책이 있다면 근로자에 패널티를 적용한 뒤 계약을 종료하자는 것. 또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며 도입인력에 대한 검증과 낮은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한국어 수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학습제도에 대한 마련도 제시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역시 제한적이라는 건의했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200개 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3%P
조사기간: 2024년 10월10일~10월23일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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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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