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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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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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사건 직후 교통사고처럼 '사고'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후 진술에서 중대장 강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정말 잘못했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부중대장 남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이 이곳까지 오게 했다"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열린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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