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 드라이브 하나銀, 업계 첫 `보험금청구권 신탁` 판매

임성원 2024. 11.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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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관련 사업을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추진한 가운데,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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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초 1·2호 계약 체결
서울 중구 하나금융 명동사옥 전경. [하나금융 제공]

하나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관련 사업을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추진한 가운데,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2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국내 자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및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 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지난 14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취약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4월 금융권 처음으로 하나 리빙트러스트 출시를 비롯해 치매안심신탁과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자산 관리 플랜을 통해 다양한 생활 지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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