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위 심의에 "더 이상 공정성 기대하지 않는다"

김도용 기자 2024. 11.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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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허용 심사를 강행, 결과를 도출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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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3선 임기 신청 승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허용 심사를 강행, 결과를 도출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친 뒤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2025년 1월 진행되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업무 방해와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 이 회장의 각종 비위를 파헤쳤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육단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 한국 스포츠계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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