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북·러조약’ 비준…우크라전 본격투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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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12일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에 이어 바로 북한이 비준을 마친 데에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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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
12일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북한과 러시아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핵심은 군사개입과 관련된 제4조 조항이다.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이어 바로 북한이 비준을 마친 데에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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