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에 아버지 명의 장애인스티커 붙인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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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고위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공용차량에 붙인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행정감사에서 정하용 국민의힘 의원(용인5)은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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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고위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공용차량에 붙인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행정감사에서 정하용 국민의힘 의원(용인5)은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다. 당사자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승록 상임이사이다.
정 의원은 이날 “법인차 중 ‘38허××××’ 차는 누가 탑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이 상임이사는 “제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의전차량으로, 오늘도 타고 왔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주차를 어디에 했느냐”고 묻자 이 상임이사는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아버님 명의로 발급된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늘도)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도 아닌데 어떻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느냐”며 “장애인 스티커 불법 부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실 거냐. 법적 책임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상임이사는 “주민센터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를 발급해 줬는데, (불법 여부에 대해선)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붙이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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