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 자정 능력 기대 어려워…행·재정적 조치 취할 것"

이상완 기자 2024. 11.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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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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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오른쪽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STN뉴스] 이상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한 재정적 기여여부, 주요 국제대회 우수한 성적 여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율,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점검단은 관련 의혹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 효력을 발휘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TN뉴스=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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