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아내 폭행 혐의 수사 받아…경찰서는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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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49)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전 아내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피소 사실은 이날 한 매체가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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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49)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지난 2월 김씨가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전 아내를 20여회 이상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실제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전 아내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피소 사실은 이날 한 매체가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 원래 송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 사건은 특례법상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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