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나면 과태료…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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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 운전자(만 65세 이상은 매 5년, 만 75세 이상은 매 3년)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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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 운전자(만 65세 이상은 매 5년, 만 75세 이상은 매 3년)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면허증 발급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올해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중 절반만 면허 갱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기간 내 적성검사와 갱신을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을 살펴본다.
적성검사 및 갱신 기한 지나면 과태료…온라인으로도 가능
먼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자신이 대상자인지, 적성검사 일자부터 확인하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일자는 위 이미지처럼 운전면허증에서 확인 가능하다. 명시된 기간 내로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간 내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종 보통면허의 경우 3만 원이며, 2종 보통면허의 경우 2만 원이 부과된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을 살펴보자.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온라인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또는 69세 이하 2종 보통면허 갱신 대상자들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아니라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오프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 ▲신체 검사서(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다. 2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를 준비하면 된다.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 면허 갱신 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였다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인터넷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 받으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해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을 선택, '자동'으로 갱신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한 후에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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